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②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28>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