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10.10.15겸임
제38조(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②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겸임에 있어서는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