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제39조(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