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0.10.15비밀누설 금지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