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10.10.15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