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0.10.15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4조(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