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의 제한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11.28, 2009.3.27, 2010.10.15>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8월,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3.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3.27>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2007.12.31>
⑥제5항의 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가. 강등ㆍ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가. 기능 8급 : 8년이상
나. 기능 9급 : 7년이상
다. 기능 10급 : 6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