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25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2.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ㆍ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2010.10.15>
④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