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4.7.8, 2008.5.1>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2009.3.27>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⑦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⑧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07.2.9>
⑨강등 또는 강임된 자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 <신설 2009.3.27>
⑩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10.15>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ㆍ제4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