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