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요건
제20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조동항제2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월이상 근무한 자를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