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0.10.15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제18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사무처장은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일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사무처장은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일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