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2009.03.27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