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2009.03.27위원장의 직무
제1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