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2009.03.27사실조사
제111조 (사실조사)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 (사실조사)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1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