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2013.12.12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