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2013.12.12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1.11.10>
④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