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6.9>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3.6.9, 2010.10.15>
③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10.15, 2013.12.10>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10.15, 2013.12.10>
⑤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2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6.9,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