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이상의 직으로 근무한 자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8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