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8.03.27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