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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26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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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3조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제4조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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