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06.01.02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통보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통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통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200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