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06.01.02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제80조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