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범위 및 정산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ㆍ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