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06.01.02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