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예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 사업효과
10.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