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10.03.01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