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2조(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