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