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10.03.01보증금의 반환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