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10.03.01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0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