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0.03.01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