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견적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