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6.01.02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공사 또는 응급복구공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ㆍ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ㆍ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