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6.01.0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