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6.01.02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