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