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ㆍ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ㆍ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