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0.03.01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8.7>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8.7>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