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0.03.01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