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0.03.01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