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13, 2008.3.4>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삭제 <2009.12.30>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삭제 <2009.12.30>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