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2.04.23평균임금의 기준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