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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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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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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3조
장례비
제3조의2
간병비
제4조
평균임금의 기준
제5조
위자료
제6조
손익상계
제7조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제10조
관할의 지정등
제11조
심의회위원장
제12조
심의회의 의사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위원수당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6조
보고등
제17조
신청서
제17조의2
보정요구
제18조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제19조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제20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제21조
결정 및 통지
제22조
지급기관
제23조
동의와 지급청구
제24조
지급시기
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26조
집행문 부여
제27조
증거서류의 송부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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