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12.04.23개호비
제3조의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