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2.04.23사무직원
제13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