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시행 2026.07.01조사4과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