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7.01조사1과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