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7.01조사지원과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