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7.01결정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